대리점에 갑질한 스텔란티스코리아…공정위, 제재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6-04 14:55: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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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지프, 푸조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에 갑질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하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은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 행위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며 채용 대상, 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아울러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전시장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차감했고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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