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됐을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행에 대한 4가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행위 ▲권한쟁의 심판·헌재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을 꼽았다.
최 대행 탄핵안의 키를 쥐고 있던 민주당은 그간 '줄탄핵'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의견을 청취하며 고심을 거듭해왔다. 오는 24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 등을 받아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대행 탄핵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탄핵 추진 여부를 위임 받은 지도부가 탄핵소추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동의해 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의장이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 만약 우 의장이 타임 테이블에 맞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과 관련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보다 앞당겨 표결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표결과 관련한 입장은 국회의장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오는 24일 전 탄핵안 보고·표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한 총리가 (직무에) 돌아오면 (최 대행) 탄핵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과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당위가 분명하고 한 총리 직무 복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라는 진행 절차를 통해 국민께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