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농어업 세제 지원 5년 연장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18 11:06: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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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서천호의원/고정화기자
사진= 국민의힘 서천호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서천호 의원은 18일, 농어업 분야의 세제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인은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으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어민들은 연간 약 1조 7,799억 원 이상의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서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지 증여세 감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촌주택 취득세 특례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소형어선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경제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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