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또 마약"...윤병호, 마약 투약 혐의 항소 '기각'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8 11:03: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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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호  /사진=Mnet 방송화면
윤병호 /사진=Mnet 방송화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윤병호(25·불리 다 바스타드)가 구치소에서 재차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코킹'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

윤씨는 1심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8월 17일부터 26일 사이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윤씨는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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