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행위가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 수사 적법성 논란에 답하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위해 제출한 공문이 '셀프 승인 공문'이라며,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강요해 공문에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 밝히고,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