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사실 관련 '무관정보' ... 48시간 이내에 폐기 해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28 15:19:5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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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의원실제공
사진=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의원실제공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8일 조국대표는 개인의 삶이 1분 1초까지 수색당하고 복제되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 압수’를 막기 위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국 대표는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에 저장·보존·관리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며 디넷에 저장된 정보가 압수 영장에 기재된 내용만 있는 것인지, 압수 영장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두 가지가 혼재된 것인지는 오로지 검찰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대표는 참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민간인 사찰’이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 ‘검찰공화국’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지적했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리고, 불법적 수사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법에는 ▲전자정보는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색·검증만으로 재판 및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하도록 하고(안 제3조)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등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선별압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4조).

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 또는 신청할 때에는 현장 선별압수 대신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이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 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선별계획, 예상 분석기간, 압수할 전자정보의 종류, 압수할 전자정보의 저장 또는 송수신 기간 등을 특정한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안 제5조), ▲수사기관등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무관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자는 형사 처벌되고 이러한 전자정보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안 제9조 및 제15조)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국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진보·보수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의 문제이며, 검찰 등의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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