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복귀 '데드라인' 마감...4일부터 면허정지 사법절차 개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3-04 07:37: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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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파업 (사진=국제뉴스 DB)
의대 증원 파업 (사진=국제뉴스 DB)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가운데, 4일부터 본격적인 행정 처분·사법 절차에 들어간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송달(공고)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송달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 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한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난 만큼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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