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한민국 안전보건대상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입법과 정책 설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온 김대연·문관식·조인환·윤상은 보좌관도 우수 보좌관상을 받았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정책 노력을 조명하는 ‘제5회 대한민국 안전보건대상 2025 시상식’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등이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학교 안전 분야 공로로 특별상을 받았으며, 우수 지방정부상(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에 돌아갔다.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은 김태선·박홍배·이용우·정혜경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확대, 산재 처리 절차 개선, 과로사 예방, 작업중지권 강화 등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태선 의원은 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과 함께, 산재 조사·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연 수석보좌관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사례를 정리하고, 조사 기한 법정화와 재해정보 공시 조항을 구체화하는 실무를 맡아 법안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홍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급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이끌며, 안전보건 행정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렸다. 과로사 예방 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섰다. 문관식 보좌관은 중앙부처 조직 체계 분석과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법안 논리를 정교화하고, 장시간 노동·과로사 실태 자료를 체계화해 입법 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용우 의원은 산재 심사 과정에서 국가가 공인노무사·변호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보건 위반 신고 포상금제 도입, 작업중지권 확대 등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예방 중심 입법을 추진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재난·위험 상황에서의 선제적 안전 확보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인환 선임비서관은 현장 위험 요인을 법률 조항으로 구체화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 금지와 노동자 참여 보장 조항을 정교화하는 데 실무적으로 기여했다.
특별상을 받은 정을호 의원은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개선과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정비, 국회 최초의 ‘K-안전체험전’ 개최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 인식과 제도 기반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윤상은 보좌관은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개선과 학교안전사고 조항 등을 정리하며 입법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운영, 지역 특화 안전 정책 추진, 교육·홍보 활동 등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보건 행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점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오늘은 김용균 군 사망 7주기”라며 “법과 제도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산업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안전보건대상은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입법·정책 성과와 현장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