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 사건임에도 배상액 차이가 크거나, 물가 상승 및 국민 정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인용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9~2023년 선고된 명예훼손 제1심 판결문 879건 중 71.4%의 위자료가 1,000만 원 이하였으며,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반면 독일은 유사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위자료표'를, 프랑스는 항소심 법관들이 작성한 'MORNET 기준표'를 활용해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확대해 형사 재판 양형 기준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연구·조사해 법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관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해당 자료를 존중하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전용기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뿐 아니라 터무니없이 낮은 위자료 인정액, 이른바 '쥐꼬리 배상'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려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마련돼 억울한 피해자들이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