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필리버스터 남용 차단… 국회법 개정 강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8 12:54: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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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사진=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필리버스터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또다시 가로막았다.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족수 유지 의무와 의사진행 권한을 강화해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정부가 발표한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조직에 대한 첫 독자 제재를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명과 조작 수사의 진실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겠다"며 "조작 수사·조작 기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회가 가장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정치 검사들을 향해 "김만배·남욱 항소 포기 때는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황교안 등 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왜 침묵했느냐"며 "특권의식에 빠져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의 핵심인 사건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김만배·남욱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중대 경제범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 사건이었고, 나경원·황교안 사건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으로 입법 절차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두 사건 모두 항소 포기 결정이 있었지만 전자는 '경제·부패 사건', 후자는 '국회 질서·입법 절차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며 검찰의 대응 논리 또한 달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중 잣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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