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를 수사 중인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고 당일 조타·항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된 선장 A(60대) 씨에 대해 23일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현장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자동항법장치가 작동 중인 협수로에서 선박이 무인도(족도)와 충돌해 좌초하면서 발생했다.
탑승자 267명(승객 246명·승무원 21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