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국 동시 공개했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 11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의 명단을 대구광역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되었고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개 업체/36억원)이며, 총체납액은 9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체납액(113억원)은 21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개 업체(9억원) 총 17명이며, 총체납액은 14억 원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백만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 원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 중 개인의 경우 2억 6천3백만 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 6천9백만 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 2천8백만 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 4천8백만 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구광역시는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 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 6천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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