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발신번호 변작기 원천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19 08:39: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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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발신번호 변조 등 통신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은 지난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의 통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기통신범죄는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특정 수단에 의존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지 의무 강화와 불법 장비의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금품을 대가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넘기거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 개통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범죄 악용 가능성,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 절차가 없어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범죄에 연루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 역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구조 탓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아 실질적인 명의보호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SIMBOX(발신번호 변작기)’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발히 악용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장비는 해외 직구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제조·판매·수입을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 우선 대포폰 개통 불법성 고지 의무 신설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대포폰 개통·사용의 불법성, 범죄 악용 가능성,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명의도용방지·가입제한 서비스 자동 적용 조항을 신설해,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도 함께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SIMBOX 등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판매·수입·소지 금지 규정을 도입해, 거짓 발신번호 표시가 가능한 장치의 유통과 반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세관 단계에서의 반입 차단 조치까지 포함해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벌칙도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박희승, 채현일, 박수현, 송옥주, 강준현, 김윤, 허영, 정준호, 이병진, 강선우, 이재강, 정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3명이 참여했다.



한정애 의원은 “범죄는 기술을 앞세워 끊임없이 진화한다”며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 안전장치 역시 그에 맞춰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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