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법제화” … 산업단지 기반 지역 에너지전환 모델 만든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18 14:44: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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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무탄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역 거점 산업단지에 청정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구조를 제도화해, 에너지안보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인은 18일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에너지 믹스를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기반의 도시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전력계통 안정성, 전력공급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더불어 지역 간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체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법안은 무탄소에너지 기반 전력과 지역 산업단지를 연계해 성장산업 유치·친환경 도시 조성을 추진(안 제1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안 제6조), 국무총리 소속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설치, 주요 정책 심의(안 제7조)토록 한다.



또한 산업부·국토부 공동 지정, 신청·변경·해제 절차를 마련(안 제10조~13조)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 승인, 개발행위 허가 등 도시 조성 절차를 명문화(안 제15조~28조)한다.

아울러 집적화지구에서 생산한 전력은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계통연계를 의무화(안 제33~34조)하고, 세제·부담금 감면,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등 투자 촉진책도 마련(안 제44~48조, 57~61조)한다.

이외 보육·교육·의료·외국인근로자 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도시 내 생활·노동환경 지원 규정(안 제49~56조)을 마련하고, 관리권자 산업부장관, 관리기관은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로 지정(안 제62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는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일 뿐 아니라 차세대 성장산업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모델”이라며 “실질적인 에너지전환 전략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인요한, 김위상, 김선교, 강승규, 강대식, 박준태, 이만희, 정동만, 최은석, 박성민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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