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하며 "조국혁신당은 허위조작정보 피해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며 네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첫째,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부 개념에 대한 구체성은 보완되었으나 고의성 입증의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한다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권력과 더불어 경제권력이 이 법을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플랫폼사업자의 과잉차단, 사전사적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할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플랫폼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우려해 과도하게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사실상 사전 검열이 이뤄진다. 자율 규제와 과잉 차단 방지 사이의 균형점을 더욱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넷째, 탐사보도와 비판적 저널리즘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재 과정에서 제보의 진위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익적 취재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더욱 튼튼한 개혁을 위해서 언론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네 가지 사항을 비롯해 보다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 균형잡힌 개혁 입법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