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불법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사전에 편성하면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정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을 제2수사단의 지휘부로 내정하고 이들로부터 진급 청탁을 미끼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