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먼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직접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과 성남시가 직접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을 환수할 기회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된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해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2,070억 원의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선제적 가압류에 나선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몰수·추징 보전 조치된 금액 중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우려가 커진 만큼, 성남시가 직접 가압류를 신청해 “대장동 일당이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배상 청구액을 최소 4,89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성남 시민이 입은 피해 전액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배당을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해 대장동 일당이 배당받은 4,054억 원을 무효 처리하고 시민을 위한 재배당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모든 입증 책임을 성남시에 전가했다”며 “이는 외압으로 인해 국가기관이 제 의무를 하지 않은 전형적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이 한 푼도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