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페청산 몰이에 착수했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고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우지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되어야 살아남은 동물농장이 됐다"고 비난했다.
또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에 재배당됐다"며 "서울고등법원은 대장동 사건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재판부 법관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제형사 6부로 재배당해다고 밝혔고 문제는 재배당이 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순차 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서울고등법원에는 형사3부와 형사 6부 외에도 형사 1부와 형사 13부가 더 있다며 대장동 사건 다시 무작위 재배당을 촉구했다.
아울러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