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부동산 대책 효력 정지 신청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1 12:43: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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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 취지를 밝히고 있다./사진=고정화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 취지를 밝히고 있다./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법률자문위원회는 11일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공식 접수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절차에 나섰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서울행정법원에 앞에서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9월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10월 13일 10.15 부동산 대책 이틀 전인 13일에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다면 9월 통계를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9월 통계를 숨기지 않고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을 서울 도봉, 강북, 금천, 중랑, 그리고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의 여러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정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번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전 국회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번 소송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강명훈 변호사를 비롯한 중량급 법조인들이 함께하며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아우르는 법률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을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절차상 하자를 다툴 예정이다.

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의왕시,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 다수 지역 주민이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 직접적 피해를 겪었으며 위법 행정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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