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지중화 지원 10년 연장 추진… 비수도권 안전망 강화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11 08:31: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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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도심과 농촌의 전선 지중화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선 지중화 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일몰제 적용 시 비수도권 지역의 지중화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800c-km 규모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현재까지 약 411c-km(51%)에 그치는 등 목표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수도권은 지중화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반면, 농어촌과 중소도시 등 비수도권 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선 지중화는 단순한 미관 개선사업이 아니라 재난·안전사고 예방,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도시경관 개선 등 다각적 효과를 갖는 공공안전 인프라 사업”이라며 “일몰제 연장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연된 사업의 조기 완료와 사업대상 지역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전국적인 전력 인프라 균형 발전과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민병덕 의원, 김남근 의원, 김기표 의원, 박정 의원, 김태선 의원, 박홍배 의원, 강득구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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