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위메프 결국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0 18:05: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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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기업 위메프가 결국 파산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수석부장판사 정준영) 위메프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재무개선과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회생 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

앞서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임대섭 변호사) 위메프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눠 가질 수 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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