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그래픽=김현지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0/8370_15188_1251.jpg)
증권사들이 현금성 이벤트로 지급한 금액이 최소 1억원 미만에서 최대 15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증권사 이벤트 관련 현황’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해 전체 이벤트 비용 중 74%인 159억원을 현금성 이벤트로 고객에게 지급했다.
같은 기간 현금성 이벤트로 지급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벤트 운영 비용 중 63%에 해당된다.
현금성 이벤트로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한 곳은 메리츠증권으로 1억원이 안된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전체 이벤트 비용도 1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증권사들이 실적 경쟁을 위해 현금 살포식 마케팅에 나선 걸 두고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키움증권은 지난 3월 한도 없는 현금 이벤트를 진행해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급증했다. 이와 관련 자전거래를 방조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과도한 현금 이벤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지난 3월 이후 무료수수료 이용고객을 제외하고 단기채 ETF 거래금액을 제외하는 등 자정 노력을 지속해 4월부터는 이슈가 없었다”며 “조치 이후 혜택만 노리고 과당매매하는 부작용이 즉각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키움증권이 현금성 이벤트로 지급한 급액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59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