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10-30 17:49: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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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주택법 시행령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에 속하는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충족하지 않는 지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15일에 지정됐으니 전달이 9월”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다고 하는데 법령에 보면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통계가 없으면 그 두 달 전의 통계를 써도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8월분 통계를 쓰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건데 이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언급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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