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을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도 명문학교인 서울 보성고등학교에서 감독교사 없이 진행된 훈련 도중 발생한 학생선수의 사지마비 사고를 계기로,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학교운동부를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 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해 수립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은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신체 접촉과 고강도 훈련이 많은 학생선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실제 사고도 반복되고 있음에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해당 지침이 권고사항에 그치면서 개별 학교 차원의 학교운동부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학생선수 사지마비 사고가 발생한 보성고등학교 운동부가 수립한 연간 운영 계획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뿐 아니라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성적을 내는 공간이기 이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야 할 교육현장”이라며 “학교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