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2만1337건 3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52건, 1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26년 1월1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 종류별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종별과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부과된다.
읍면 지역은 1종 2만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동 지역은 1종 6만7500원부터 5종 1만8000원까지 구분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