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최근 연제구 연산동에서 집중호우로 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보행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연산동 맨홀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2022년)에 설치된 맨홀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2022년에 개정해 중점관리구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신설되는 맨홀에는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맨홀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습침수구역부터 우선 정비한다.
시는 6월 중으로 시 전역에 설치된 17만여 개의 맨홀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 중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전체 맨홀 1만 4000여 개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올 하반기 중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전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