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핑 제니는 내 딸" 주장한 남성, 결국 법원서 '완패'..."출판물 폐기"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06-18 14:28:11 기사원문
  • -
  • +
  • 인쇄






(MHN 이윤비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친부라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제니가 A씨와 A씨의 주장을 담은 저서를 출판한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A씨의 주장 외에는 없다"며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다른 사람이 기록돼 있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저서를 전량 폐기할 것을 명령하며, A씨가 SNS 등에 올린 제니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방송에서의 언급도 금지할 것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AI 장편 소설을 출간했다. 책 표지에 제니의 로고를 삽입하고 프롤로그에 제니와 블랙핑크를 언급하며 자신이 제니의 친부라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지며며 제니의 '금수저 집안설'도 제기됐다.



이에 제니는 지난해 9월 6일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A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알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24일 OA엔터테인먼트는 A씨와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사진=MHN DB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