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영광군이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4개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영광군은 지난 5일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가치와 이념을 지역사회에 구현하고, 아동의 권리와 안전,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영광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권리 옹호, 아동친화적 정책 확산을 담당한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아동권리 교육사업과 홍보를 지원하고, 아동 참여활동 대상자 모집에 협조한다.
△영광경찰서는 아동 교통사고 예방 및 폭력 방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는 아동권리 증진사업에 대한 자문과 참여 활동사업 지원, 교육 확산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모든 사업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협약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