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1기분 자동차세 6826건 7억5400만원 부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3 08:56: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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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사 전경.
괴산군 청사 전경.

(괴산=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6826건, 총 7억5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올해 1월 및 3월 중 연납을 통해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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