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육아휴직? 이제 그만!” 정부, 육아·결혼 용어 바꾼다

[ 사례뉴스 ] / 기사승인 : 2025-06-04 02:01: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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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정부가 육아휴직과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과 출산, 육아에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법률·생활 용어 개선에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육아휴직과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과 출산, 육아에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법률·생활 용어 개선에 나선다.[출처: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육아휴직과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과 출산, 육아에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법률·생활 용어 개선에 나선다.[출처:이미지투데이]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법률 용어인 ‘육아휴직’은 ‘쉰다’는 어감이 부정적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아이돌봄기간’ ‘육아집중기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실의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 휴가’는 ‘회복 휴가’로,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은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사법상 표현인 ‘낙태’는 모체 밖으로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부정적이란 이유로 ‘임신 중단’으로 바꾸고, 민법상 ‘혼외자’는 결혼 바깥의 아이에게 부정적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출생 자녀’를 대안으로 내놨다. ‘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로, ‘미숙아’는 ‘이른둥이’ 혹은 ‘조산아’로, ‘학부모’는 ‘양육자’로, 민감한 신체를 드러내는 느낌을 주는 ‘생리휴가’는 ‘자기관리휴가’나 ‘신체리듬휴가’로 변경을 추진한다.




저고위는 ‘저출산’이라는 단어에 원인이 출산하는 사람(여성)에게 있다는 어감이 포함돼 있어 중립적인 ‘저출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저고위는 ‘저출산’이라는 단어에 원인이 출산하는 사람(여성)에게 있다는 어감이 포함돼 있어 중립적인 ‘저출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저고위는 ‘저출산’이라는 단어에 원인이 출산하는 사람(여성)에게 있다는 어감이 포함돼 있어 중립적인 ‘저출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저고위 명칭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 용어 중에서도 가부장적이라고 지적받은 ‘친할머니·외할머니’란 표현을 ‘할머니’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성적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이라는 중립 용어로 바꾸고, ‘장인·장모’와 ‘시아버지·시어머니’도 구분 없이 ‘어머님·아버님’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모차’는 ‘유아차’라는 표현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저고위는 대안이 마련된 용어에 대해선 대국민 설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결손가정’ ‘모자보건’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등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용어도 조만간 대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저고위는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법정비 대상 용어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법령 용어는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선하는 의미가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세밀하게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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