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이 민형배 의원과 함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환경 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만 규정할 뿐,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지정 기준·평가 체계·지원 방식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 정의 신설 , 환경·주민참여·온실가스 감축 등 정량지표 기반의 지정 제도 도입 .성과에 따른 재정·행정 지원 차등 배분 등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 관광정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관광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 주민 복지까지 고려한 ‘전략적 정책 도구’로 활용하는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광은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는 지자체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살리는 제도적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