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강풍 등으로 인한 현수막 낙하 사고를 예방하고, 폐현수막 발생량을 줄여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시는 6월 5일까지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 0.9m와 변경된 0.7m 중 선택적으로 게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6월 6일부터는 반드시 세로폭 0.7m 규격으로만 게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강풍 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폐현수막 양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광고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수막 게첨 신청은 경산시 지정게시대 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옥외광고협회 경산시지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