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측은 "풋살장에서 운동하던 중 골대가 넘어지는 사고로 당시 13세 자녀(중학생)를 잃은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지난 6년간 소송으로 겪은 고통을 감안해, 시설관리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1심 판결에서 2019년 당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인정됨에 따라, 국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해운대구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시설물 등 영조물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