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지난 4.2 아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현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동서 위장취업' 청탁 관련 내용이 오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귀하의 사건은 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라고 피고발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A 씨는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당 내외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당사자는 물론 후보까지 심적 고통을 당했다"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유력 후보를 공격하는 이 같은 반민주적 행태는 엄단 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증'이라는 핑계로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공세를 반복하는 행위는 이미 지난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자행되었으며, 그 결과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형(1,50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어내 재선거를 치렀다.
그런데도 지난 4월 2일 치러진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도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흑색선전이 난무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이런 흑색선전에도 불구하고 오세현 후보는 당내 경선 없이 단수공천을 받았으며, 재선거에서도 57.52%(66.034표)의 압도적인 득표로 상대 후보를 2만 표 넘게 앞서며 완승을 거둔 바 있다.
의혹 당사자인 A 씨는 "선거 과정에서 혹시라도 상대방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해 또다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며, 이에 "수사기관에 조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지난 과정의 마음고생을 토로했다.
A 씨는 선거캠프와 관계없이 아산은 물론 대한민국 어디서든, 다시는 이런 반민주적이고 지탄받아 마땅한 네거티브 선거가 자행되지 못하도록,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우선 이 사건 고발인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인 안 된 의혹 제기로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등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도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당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