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이지민 인턴기자) 검찰은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 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대표를 공범으로 기소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4년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아들 조 씨뿐만 아니라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19년에 대면 조사를, 지난해에는 서면 조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조 씨가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말까지 조 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으며,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의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