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국회로 간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08 00:0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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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 / ⓒ이대웅 기자
▲ 배우 김수현 / ⓒ이대웅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 달라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7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한다.

해당 청원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받는 법안의 미성년자 상한 나이를 현행 16세에서 19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최근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트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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