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발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8 14:3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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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방부)
(자료사진=국방부)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국방부가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 5.5배에 달하는 1,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종·거제 2곳(316만㎡)의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철원·화천·김제 3곳(1,286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 권익과 지역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여의도 면적 117배인 3,390만㎡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며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관할부대·합참·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사진자료=국방부 제공)

세종(43만㎡)은 부대 이전 후 남아있던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지원했다. 거제(273만㎡)는 기업혁신파크와 관광단지 사업을 위해 해제하며 지역 투자를 촉진했다. 철원·화천(1,243만㎡)은 취락·영농·관광 지역의 재산권 보장과 개발을 위해, 김제(43만㎡)는 부대 이전 후 훈련장 용도 변경을 검토해 완화했다. 다만, 양양(7만㎡)은 군사작전에 필요해 주민 동의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현황

◦제한보호구역 해제 : 3,163,994㎡

구분대상 지역면적(㎡)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 유천리 일대431,556
・소정면 대곡리, 소정리 일대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 관포리, 대금리, 시방리, 율천리, 장목리 일대2,732,438

◦보호구역 변경(통제 → 제한) : 12,858,338㎡

구분대상지역면적(㎡)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근남면 사곡리 일대2,395,500
・김화읍 운장리 일대
・서면 와수리 일대
화천군・화천읍, 동촌리, 오정동, 황산동 일대10,038,216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도장동, 서정동, 오정동, 황산동 일대424,622

◦통제보호구역 지정 : 72,705㎡

구분대상지역면적(㎡)
강웍특별자치도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육상) 일대23,231
・현북면 기사문리(해상) 일대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토지e음’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지자체·주민 간 소통을 통해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완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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