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수령 가능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19 00:1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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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급여 / 사진=국제뉴스DB
2025 육아휴직 급여 / 사진=국제뉴스DB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손본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요건 개선, 병역 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민원 서류 간소화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지원금의 50%만 지급되며, 나머지는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된다. 개정 후에는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해도 50%를 받을 수 있다.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 지정 업체를 변경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월별 매출액 등의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현장의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으며, 중소 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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