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판매하는 도내 식자재 판매처,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농․특산물 제수·선물용품에 대해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민생사법팀)와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중형 유통판매점 등을 통해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 등을 비롯하여 황태, 떡, 한과 등 제수․선물용품이다.
점검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표시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영업장 위생관리 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통신판매 제조업체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한다.
점검반은 도 민생사법팀 특별사법경찰(5명)과 시군별 원산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관련분야 단속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