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두고 18세에서 39세 사이인 청년 중, 2024년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이와 더불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총 1만 2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전용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현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결혼장려금은 나이, 혼인,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에 한해 지급된다. 지급 절차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한 뒤 두리하나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만 최종 확정되며, 이는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