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개 ‘금석천 폐수 사고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 명백한 오점 남겨

[ 데일리환경 ] / 기사승인 : 2024-12-20 22:11: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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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지난 12일 공개한 금석천 폐수 유입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에서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점이 발견됐다.



안성시 금석천의 유해 화학물질 유입과 관련, 지역 안전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금석천 폐수 유입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의 내용을 지적하며 사업장 관리 감독 철저를 당부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이번에는 통지 결정문에서 정보공개 취지와 반하는 확실한 정보 오류를 발견하고, 문제는 농심 안성공장 결정문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한 정보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지 문제와 정보 부존재 등의 의아한 점으로 폐수 방재 대응의 신뢰 문제를 거론하였다”면서 “통지 결정문에서 ‘3. 폐수 성분, 유해 사항, 유출량, 관리 등급, 유출 시 대응 매뉴얼’ 소제목과 바로 아래 내용 ‘경기도 관할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의 규모, 용량 등 정보 부존재’라고 적시된 두 줄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정보 공개”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안성공장이 폐수 유출로 방재를 시와 함께 참여한 경기도기후환경관리과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찾은 자료다.

그리고 “검색한 최근 자료 제목 ‘경기도 시군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안에 ‘대기 및 배출업소 사업장현황(2024. 1. 1 기준)’으로 정리된 농심 안성공장의 ‘사업장 명칭, 관할지, 폐수 종별구분’ 등에서 구분되어 주식회사 미코파워와 같은 등급의 폐수 5종을 유출한 것으로 짐작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심 안성공장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에는 그 어떠한 정보도 없는 부존재라고 했으며, 관할지 업무조차 유기하는 문제를 노출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가 무색했다”며, “공공 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신뢰와 주민의 안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지역 주민과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조치해 앞으로 인명 및 환경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주민의 안녕과 환경을 위해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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