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19일(재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시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500만 원(해당 후보자 기탁금 250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700만 원(해당 후보자 기탁금 350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 부산시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1종) 발송 △ 예비후보자공약집(1종) 발간·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부산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선거 주요 일정과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등록 서류 작성 방법 및 각종 신고·신청사항 △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교육감재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은 내년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이뤄지며, 사전투표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이고, 선거일은 4월 2일이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인 2026년 6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