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4420건, 6억2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 한 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고, 10만 원이 초과되는 차량은 소유분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가 한 번 더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 가능하며, 가상(전용) 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대옥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