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집을 고쳐야 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채당 공사비 2천만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원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소재지 시·군에 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확인 후 도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 주택을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달중에 사업신청을 받고 다음달중에 대상 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