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도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해야 한다”며 “수거보상금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는 전량 무상수거할 계획이니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영농시기인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천868톤, 농약용기류 360만 개를 수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