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4사의 휴무일이 공개됐다. 의무 휴무일은 2주, 4주차 일요일인 10일과 24일이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 중구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면서 지역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매주 주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가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이마트 청계천점 등 대형마트 2곳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당점·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등 준대규모점포 2곳을 매주 주말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한편 이마트 영업시간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이다. 홈플러스는 자정까지이며, 롯데마트는 밤 11시까지이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단, 매장별로 영업시간은 상이하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