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의 질서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고법과 대법 재판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안철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이같이 게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이재명 대표의 주요 혐의로 △ 대장동·백현동 사건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사건 관련 뇌물·배임 혐의 △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 형사재판 선고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 선고되는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사잉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당이 된 민주당이 105만여명을 총력동원해 무죄겁박 탄원서를 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대수 대중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기획하는 이유이고 또 현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거대야당이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를 출범시킨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거대야당은 △ 무력시위와 재판부 겁박을 통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 무죄를 선고받거나 △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 추진을 통해 헌정중단과 권력장악을 획책하거나,△2심과 3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최대한 늦춰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르고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직을 무기로 재판을 중단하거나 무죄판결을 만들어내는 정치공작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거대야당의 재판지연전술에 재판부가 좌고우면하며 늦장재판을 자초한 결과로 법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의 강행 규정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법을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기관인 법원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대로 6개월내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