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 계도로 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5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으로 10.14.~25., 11.4.~11. 모의단속을 실시한다"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확대 구축(27대→30대), 적발 차주 문자 알림을 추진하고 12월부터는 대구시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 다만, 영업용,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차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오는 12월~3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10월, 11월 5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12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으로,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전국 53만 대, 대구 2.3만 대)의 운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총 5주간 실시하는 모의단속은 시기는, 1차는 10월 14일~25일이며, 2차는 11월 4일~22일 실시하며, 단속 방법은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대구시는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 등은 제외되며, 또한 대구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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