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일·만기액·납입금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19 17:32: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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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 통장, 지원금 / 사진=KBS 뉴스 보도화면 캡쳐
은행창구, 통장, 지원금 / 사진=KBS 뉴스 보도화면 캡쳐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10월 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품은 오는 10월 출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5년이다. 재직자가 매달 10만원~최대 50만원씩 가입하면 해당 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한다. 여기에 협약 은행은 1~2% 금리를 우대한다. 금리는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우대 금리가 더해진다. 만기 후엔 총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경우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받는다. 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를 적용받거나, 세액 25%를 공제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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