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첩첩산중"...고양시 백석동 부서이전 강행에 시의회 집행정지 '맞불'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30 14:42:09 기사원문
  • -
  • +
  • 인쇄
(사진 제공=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사진 제공=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부서이전을 강행하려고 하자 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외부건물에 임대기간이 만료된 4개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다음달8일 재산관리과, 20일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등을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시의회는 의회동의 없는 부서이동은 지방자치법 9조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 주무부서인 재산관리과는 부서이전은 의회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면서 회계과에 이사비용 1000만원과 이전 시 필요한 물품구입과 공사비용 등을 신청해 강행할 것으로 확인됐다.(국제뉴스2024년6월21일자'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고양시와 고양시의회, 신청사 두고 또 '강 대 강' 대치 보도참조)

사정이 이러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의 시의원들은 지난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접수했다(사진).

소장에는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 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의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조치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 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측은 “시가 내부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고양시 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향후 추진계획’을 세우고 1차로 7월 중 재산관리과, 도시혁신국 3개부서가 이전하고 12월까지 2차로 자족도시실현국(4개과) 등 2국 1사업소, 2025년 1월까지 3차로 일자리재정국(4개과) 등 1실, 4국, 1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계획대로라면 전체 2실 8국 4사업소 중 절반이 넘는 1실, 7국, 2사업소가 이전하게 돼 사실상 주교동 청사가 텅 비게 되는 것”이라며“시가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로 청사 이전을 하지 못하게 되니 이런 방식으로 부서를 하나둘 이전시켜 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사전에 정지시키기 위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동시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청 조직의 절반 이상이 이전하면서 시장이 주교동 청사에 있으니 ‘청사 이전’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자 ‘꼼수’”라며“시청 소재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편법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로 반드시 저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홍열 시의원은 “지난해 ‘시청사 이전 타당성용역’에 7500만 원을 불법적으로 지출해 이번 시의회에서 감사와 환수 관련 안건이 통과된 것이 엊그제”라며“또 시민의 소중한 세금 6000만 원을 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편법으로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